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돌아가신 부모님의 예금 및 대출내역에 대한 조회 요청
돌아가신 부모님의 예금 및 대출내역에 대한 조회 요청
돌아가신 부모님의 금융재산이나 부채의 확인은 금융감독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. 자세한 방법과 절차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상담팀(전화번호 3786-8683)에 문의하시거나 ,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://www.fss.or.kr 에서 ″전자민원창구 > 이용안내 >상속인조회안내″ 에 보시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. 참고로 저희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금융기관이 영업정지가 되거나 파산할 경우 저희 공사가 1인당 5천만원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을 대신해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